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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308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원고와 피고는”을 “B와 피고는”으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이처럼 피고는”을 “이처럼 B는”으로 고치고, 제7면 제15행의 “170,978,093원”을 “170,214,285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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