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2043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12565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256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소장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0. 7. 7.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2759)를 받은 다음 2014. 7. 17.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2759)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