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는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C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250,000,000원을 투자 받은 이후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것이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D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에는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지급한 25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닌, C과 동업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그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한 돈이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