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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30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B가 1914. 5.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C이 1914. 5.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B’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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