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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0256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인 및 그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의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등본에 사정명의자로 ‘J에 주소를 둔 I’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구 토지대장등본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1. 11. 13. ‘J(1914. 7. 5. 주소가 ‘K’으로 개칭등록되었다)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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