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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4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사태 및 사찰 화장실의 침수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2015.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사찰 (D) 부근에 배수로를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바위 일부를 자르거나 깨뜨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3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자연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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