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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0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D의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함)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 A과 선정자 D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1. 접수 제15845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원고들로 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함)에게 2015. 10. 26. 접수 제54499호로 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고 함)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E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4. 22. 참가인에게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42,691,5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던 G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참가인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9932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17. G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 통정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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