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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10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8,3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7. 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년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9. 12. C에게 ‘ 원고는 2017년 9 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 성관계 포함 )를 이어 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피고와 일절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17. 9. 13.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가단 220972)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을 채무자로 하여 ‘ 원고와 피고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하고, 연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내용 등을 제 3자에게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 유포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6.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카 합 50117, 이하 ‘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 금 지가 처분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C은 이후 다시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가단 202988)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5. 17. “ 피고( 이 사건 원고) 는 원고 (C )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5. 1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1 심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0. 4. 23. 항소 기각 판결 (2019 나 67074, 이하 ‘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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