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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5번, 77번 내지 81번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F의 동생인 H이 기존에 하던

다 코넷과의 운송 주선업을 피고인의 남편 G에게 인계하면서 G이 세금 계산서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 지급 받던 수수료인바, 이는 G의 개인 소득으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 또는 G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각 범행도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돈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G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F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 돈 6,000만 원을 찾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 법정에서 F은 피고인과 G이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이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대신 받아 놓으라고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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