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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제 5 내지 10번 부분의 범행들과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에 기재된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이를 행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자발적으로 대출관련 범행을 그만두고 범행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 E: 각 징역 8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제 5 내지 10번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C, BC, E, B, F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제 5 내지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D, C, BC, E, B, F 명의로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D 명의 대출 관련[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제 5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D 명의로 허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중 600만 원을 분배 받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2017 고단 1349호 수사기록 1909, 2080 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서는 D이 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한 서류들과 같은 내용의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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