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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6027
임대차보증금 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목포시 D 대 256.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은 E 및 그 아들인 피고 B, F, 피고 C의 공유이다. 2) 원고와 E 사이에 2012. 10. 20. 위 건물 중 2층 안쪽 제2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014. 11. 3.까지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특약사항: 공동소유자 피고 B, F, 피고 C 대리인 母인 E가 계약함 2년 계약 만료 시 전세금(4,5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3) E는 2015. 2.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가 2015. 5. 26.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2015느단335호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상속인인 피고 B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가 망인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였거나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안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C가 추인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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