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37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600,000,000원,
나. 피고 D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