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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202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7,996,231원, 원고 B에게 82,396,2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은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 중 주문 제2항(별지2 변경 후 청구원인)에 관하여만 다투는 취지의 요약쟁점정리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주문 제1항(별지1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주문 제1항(별지1 청구원인)과 관련된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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