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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가합5089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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