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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6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15: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과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의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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