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20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8. 2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