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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48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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