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48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