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15. 1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4 돈)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자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 서랍 장 속에 들어 있던 시가 475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25 돈) 등 귀금속 16개 시가 합계 2,5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1세) 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09:4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5세) 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 서랍을 열고 있던 중 때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94 쪽)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