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7고단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오후 경 경기 안성시 C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봉고 1 톤 화물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0:00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해 현장사진, 현장 임장사진, 증거물 사진( 블랙 야크 점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