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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누274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결혼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광고 행위 등 (1) 원고는 2010년 11월경∼2013년 3월경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서 ‘유일하게 피고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거나 아무런 근거를 들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광고’라 한다). (2) 원고는 2012. 4. 18.∼2013. 10. 25.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시장 점유율과 관련하여 “63.2%(주요 4개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그 출처를 ‘피고가 발표한 2012. 3. 29.자 의결서에 들어 있는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 수치’ 또는 ‘2012 피고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혔다

(이하 ‘이 사건 제2 광고’라 한다). (3) 피고는 2012. 3. 29. 결혼중개업체인 디노블정보 주식회사(이하 ‘디노블정보’라 한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는데, 그 의결서에는 아래와 같은 표(이하 ‘이 사건 현황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4-25호로 ‘① 이 사건 제1 광고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및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고, ② 이 사건 제2 광고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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