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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42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242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12: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도로상에서 전날 피고인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E(29세)이 보고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이니 담배를 자제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휘둘러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매장 전면 폴딩도어유리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16: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1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재물손괴 피의사건 피혐의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꺼내 들어 "이 새끼들! 죽여버려!"라며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힘껏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397』 피고인은 2016. 2. 22. 21:30경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반주를 해주는 피해자 L(57세)에게 팝송 2곡에 대한 반주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불렀던 곡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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