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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2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15. 14:3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교회 내 피고인 사택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그 전 2010. 4. 28. 17:50경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C교회 신도인 E(여, 당시 10세)가 서귀포시 F에 있는 G 세탁소 앞을 지나가다 얼굴을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교육계의 두 얼굴 당진군 선생님들과 서귀포시 교육위원을 비교하며 저에게는 충남 당진에 사는 사랑스런 조카가 있습니다.

선천성 발달장애를 가진 조카입니다.

<중간 생략> 그런데, 제가 사는 이곳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서귀포시 F에 사는 H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네 개에게 얼굴을 크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중간 생략> 개 주인은 당시 서귀포시 교육위원 선거를 준비 중인 모 후보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찾아와서 1차로 50만원을 치료비로 주고 갔습니다.

선거후에 다시 찾아와서 도움을 주겠노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보는 서귀포시 교육위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어질 치료비와 위자료는 안면을 바꾸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그 집 개로 밝혀졌고, 사람의 목숨을 의협하는 등 정신적 휴유증도 있었다고 조사가 되었지만, 검찰로 송치된 이후로 사건은 오리무중입니다.

교육위원 선거에 나오면서 재산을 공개했기에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2차, 3차 성형수술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상호간 조정기간으로 정하여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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