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인근 도로를 거쳐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해 온 F 방면에서는 성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고, 그 당시 성산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G 운전의 H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노면표지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가 성산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성산 방면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위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