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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3나49680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0. 12.경 D, E 등이 공모하여 원고 A으로부터 57억 6,0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11억 9,45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D, E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2) E는 2011. 4. 6. ‘원고 B을 기망하여 2009. 2. 2.경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억 5,5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D는 2011. 4. 15. ‘E와 공모하여 2009. 11. 30.경부터 2010. 3. 19.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A으로부터 3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3) D, E는 2011. 9. 30.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법원은 D가 원고 A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한 사건과 병합심리한 후 2012. 2. 10. 위 각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은 2013. 5. 30. 다시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D는 아래 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30.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0. 공소사실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1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 피해자 1 2009. 5. 4. 150,000,000원 B 2 2009. 5. 6. 250,000,000원 A 3 2009. 11. 5. 500,000,000원 A 4 2009. 12. 29. 480,000,000원 A 5 2010. 1. 31. 115,200,000원 B 6 2010. 3. 14. 100,000,000원 B 7 2010. 3. 30. 96,000,000원 B 8 2010. 3. 31. 96,000,000원 B

나. 관련 민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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