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피씨방 뒤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많은 자전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판시 범죄사실 피해자 E만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가 자신의 소유라면서 자전거의 특징에 대하여 분명하고 자세하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자전거의 구입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절도 범행 1회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4. 00: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응암공원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를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