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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5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7』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 던 전 앤 파이터’ 라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 게임 머니 3.3억 골드를 25만 원에 판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부터 2017.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91,5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 피고인은 2017. 11. 1. 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에 접속하여 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 3억 골드를 건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K) 로 2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7』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인터넷 게임 넥 슨 ' 던 전 앤 파이터'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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