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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23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기계,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9. 1. 30.경 그곳을 찾아온 E의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2019. 2. 11.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하고, 2019. 3. 15.경 그곳을 찾아온 F의 눈썹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에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2018. 4. 18.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H)에 접속하여 눈썹 문신 시술에 관한 시술 전ㆍ후 사진 및 시술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여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국민신문고 접수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G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의 문자내역 및 예약관련 내역 첨부)

1. G 게시글, 문자 및 안내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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