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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97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9. 경 위 C에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숙박요금으로 돈 5만 원을 받고서 숙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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