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자인바, D, E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연장이 용이하고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E은 D 및 피고인에게 위장 결혼 및 허위의 혼인신고를 권유하고, D와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은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5. 1.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호적계에서 D와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D 및 피고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E은 위 혼인신고서의 보증인 란에 서명ㆍ날인한 다음, 그 점을 모르는 위 부평구청 호적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 정보처리조직에 D와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ㆍ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범 D에 대한 약식명령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