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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0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서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18.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서울 은평구청에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란에 각각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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