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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2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31]
판시사항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리하는 강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때문에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전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를 재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강동대교가 완공된 1991. 12.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경작 수익 감소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인용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992. 2. 17. 이전에 이 사건 일조방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동대교는 1988. 2.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1. 12.경 완공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1988.경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1992. 2.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로 바뀌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미 강동대교가 완공되어 일조침해가 시작된 이후인 1992. 2. 17.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겨울철 동안에 상추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은 매년 국유재산대부계약이 갱신됨으로써 계속되어 왔으나, 사용권의 존속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국유재산대부계약 이전에 가지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과 달리 국유재산대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용권은 이미 강동대교로 인한 일조방해로 겨울철 동안에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재배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2. 2. 17. 이후에는 이 사건 일조방해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되어 겨울철 동안 상추를 재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92. 2. 17. 이후에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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