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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4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2013. 10. 12.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 B의 적극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2014. 9. 28. 상해, 각 폭행 경찰이 CCTV 동영상기록 및 캡 쳐 사진을 고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였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체포한 것은 적법한 수사절차에 어긋나며, G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G, I,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소송비용의 부담 원심은 소송비용 중 증인 E,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각 부담하고, 증인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 F, G, H, I은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인데도 원심이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소송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2013. 10. 12. 폭행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B의 멱살 부위를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2014. 9. 28. 상해, 각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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