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5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19: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4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 남, 23세) 과 여자친구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한 데 화가 나 3 층 흡연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위 사우나 3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