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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0 세) 는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4 층 E 사우나에 손님으로 간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 경 위 E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꼬집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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