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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449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4번 일반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A는 2013. 7. 27. 17: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와읍교 입구 부근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시작 부분에 설치된 와읍교 교량표지석을 충격한 후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C, D, E가 상해를 입고, F가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A와 동승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2015. 1. 26.까지 합계 138,977,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량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단부처리시설과 충격방지지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적어도 30% 상당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보험금 지급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41,699,286원(= 138,977,62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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