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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87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봉고 1톤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C은 2013. 12. 6.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67호선 도로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성주로 향하는 강변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인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에 설치된 현광방지막(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의 나사가 풀려서 분리되면서 현광방지막이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인 C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A는 2013. 12. 6. 차량 수리를 의뢰하여 앞범퍼교환 등의 수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치료비와 수리비로 합계 1,261,12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국도67호선의 유지 및 보수 책임이 있는 관리자인바, 위 사고는 국도67호선 중앙분리대의 유지 및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치료비 및 수리비를 부담한 원고에게 위 1,261,12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2013. 12. 6. 국도67호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현광방지막이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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