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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찜질 방 수면 실 안 좁은 매트 위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수면 실이 어두워 남녀 구분조차 어려웠고, 찜질 방 직원이 돌아 다니며 큰 소리로 휴대폰 도난에 주의 하라고 안내를 하던 무렵이어서 추행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인 찜질 방 수면 실은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중앙, 왼쪽 등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져 바닥 (1 층 )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오른쪽과 왼쪽 구역에는 목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 층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였다.

1, 2 층 바닥에는 개인용 매트가 연이어 깔려 있었다.

오른쪽 2 층 구역( 약 4~5 자리) 은 ‘ 여성 전용 ’으로, 출입구 부근의 해당 구역 2 층 난간에 A4 용지 정도의 크기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 전용 구역은 자리 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 손님들이 1 층의 다른 구역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수면 실로 들어갔을 때 여성 전용 구역에는 이미 몇 사람이 누워 있어서 피해자 일행은 1 층 왼쪽 구역의 가운데 부분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당시 피해자 일행의 자리 좌우로는 여러 자리가 연이어 비어 있었고, 양쪽 모두 끝자리 부분에 남자 손님 1 명씩이 잠들어 있었다.

피해자 일행은 이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잡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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