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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653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 소유권 취득 및 취득세 신고 ㆍ 납부 1) 원고는 2018. 7. 26. 화 성시 B 건물 2 층 C 호( 이하 ‘C 호’) 와 D 호( 이하 ‘D 호’, C 호와 D 호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점포 ’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점포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C 호 103.12㎡ 69.469㎡ D 호 93.74㎡ 69.469㎡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806,670,000원[= 437,735,000원 (C 호) 368,935,000원 (D 호)] 각 부가 가치세 제외 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방 세법 제 11조 제 1 항 제 7호 나. 목에 규정된 세율 (4%) 로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37,106,820원을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지방 세법 제 20조 제 1 항, 제 4 항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에서의 유흥 주점 영업 1)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각 점포의 용도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에서 위락시설( 유흥 주점) 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고, 다만, E(C 호) 과 F(D 호) 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시작했다.

다.

피고의 현장조사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9. 5. 31. 와 2019. 6. 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 객 실” 면적이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 50%를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객실 개수 객실 면적 전용면적 C 호 4 56.916㎡ 103.12㎡ D 호 3 49.95㎡ 93.74㎡ 2)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공무원들은 2019. 6. 24. 피고에게 ‘ 이 사건 각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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