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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0 2018가단88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2. E으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중 1층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17. 10. 22. 피고를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본건 건물의 3층 중 F호, C호[주문 기재 (가) 부분 23.14㎡], D호[주문 기재 (나) 부분 29.75㎡](이하 ’F호‘, ’C호‘, ’D호‘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7. 11월 말 F호를 원고에게 인도한 후 현재는 C호, D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8. 3. 24. 원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소장 기재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F호, C호, D호를 월 임료 85만 원, 기간 피고의 식당 퇴직일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 2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3. 24. 식당을 퇴직한 후에도 현재까지 C호, D호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C호, D호의 인도 및 연체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2)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주장 원고는 F호를 월 임료 45만 원으로, C호와 D호를 합하여 월 임료 85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3) 2019. 5. 10.자 호소문(제3차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진술간주 에서의 주장 원고는 2017. 10. 22. 피고를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급료를 월 19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에게 F호, C호, D호를 전대하면서 임료는 급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10. 22. 본건 건물 1층의 원고의 식당을 맡아 운영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F호, C호, D호에서 거주하기로 하였고, 원, 피고 사이에 임료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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