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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3: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910 소재 법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1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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