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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C 대표로, 1994. 9. 13. D은행 원효로지점과 가계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13: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 수표인 수표번호 ‘F’, 발행일자(지급일) ‘2018. 10. 3.’, 액면금 ‘300만 원’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기재와 같이 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94. 9. 13. D은행 원효로지점과 가계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7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12 기재와 같이 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81』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자 ‘2018. 12. 12.’인 D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G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12.경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91』 피고인은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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