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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5944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1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

,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약정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6. 4. 12.경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2016. 5. 2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0,679,74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5. 11. 9. 사내이사인 피고 B의 처 피고 C에게 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매각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015.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1. 16.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가까운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6천만 원 상당이고(피고도 2017. 3. 23.자 준비서면에서 부득이 시가보다 1,000만 원 가량 싸게 피고 C에게 매각하였다고 진술),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1천만 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 원고 2017. 3. 31.자 준비서면, 피고 2017. 4. 3.자 준비서면).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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