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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8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E), J,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문서 명의자 이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 자인 I, O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Z 명의의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여 편취한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 대한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금액을 실제로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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