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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추징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나 알선 수재 범행과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 심에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이자 일부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 자인 I와 합의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일부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 L과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의 피해자 J 과도 합의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4년 간 피해자들 로부터 거액의 돈을 취업 청탁 비 명목 등으로 편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알선 수재 범행을 저지르고, 이와 별도로 소주병 등으로 처남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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