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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80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5. 02:48경 광주 남구 G에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문을 열어보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6. 2. 04:05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공원에 있는 피해자 L이 사주, 궁합 등을 보는 천막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천막에 걸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한복 상의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4회 있는데(그 중 실형 전과가 10회이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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