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5. 9. 3. 08: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한라주유소에서 감전교차로쪽으로 진행하였다.
망 G는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 뒤쪽에서 피고 차량 우측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원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망 G도 같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가 망 G를 역과하여 망 G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A는 망 G의 배우자, 원고 B은 망 G의 자녀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성형특수강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G가 운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C이 운행하던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부분인 피고 차량과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고, 망 G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 또는 회피 동작을 취하면서 원고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오토바이의 진로와 통행을 방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C은 소음 등으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오토바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C은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를 확인한 후,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지 않거나 방향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