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A은 2,856,600원, 피고(반소원고) B, C, D, E은 각 1,904,4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록환경생태연구소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 삼륜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7. 11. 16. 14:15경 삼척시 I에 있는 J 전 500m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초곡리 방면에서 같은 면 궁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오토바이는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 방향의 우측 공터에 정차하기 위하여 진입하려는 순간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고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및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7. 12.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1. 23.까지 망인 및 피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13,092,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망인과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A은 3,570,750원(= 13,092,750원 × 3/11), 피고 B, C, D, E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