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13. 19:05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7. 6. 13. 19: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만리동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면서 마침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오토바이(이하 ‘소외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오토바이는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 우측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고 그 비율은 2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오토바이의 적정한 수리비 128,00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을 공제한 102,400원을 배상하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오토바이의 운전자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634,5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의 책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6,912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비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면서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