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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19.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외도동 쪽에서 내도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가 급정거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다인 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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