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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7 2013고단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혼다PCX,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20: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빠냉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6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보행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혼다PCX, 125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20:30경 익산시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빠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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